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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통안전교육 와~~
    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21:24

    음주단속에 의해 운전면허 합격정지는 취소된 경우 정지기간 경감을 위해 역시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면허 정지의 경우 음주 운전 정지 취소자 교육(6시간)을 받으면 20개 감경되고 추가로 참여 통합 교육(8시간)을 받으면 30개 감경되어 위 두 교육을 모두 주려면 총 50하나 감교은뎁니다.면허 취소의 경우 음주 운전 정지 취소자 교육(6시간)을 받아야만 중단 기간이 끝났을 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면 (http://www.koroad.or.kr/)', 단골메뉴)에서 '운전면허취소/정지운전사'를 클릭하고, 본인의 '불만광장' 메뉴에서 '교육불편'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본인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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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화면에서각자신청하고자하는교육을선택하고개인정보수집동의, 교육장소선택, 일자선택을한후개인정보를입력하고예약을마칩니다.



    교육 하는지 교육한지 한 0분 전까지는 도착하여 교육의 접수 및 교육비 납부해야 합니다.이 때, 자기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교육비는 시간당 5천원으로 책정되고(6시간의 교육=만원)20일 8.3월부터는 시간당 6천원으로 인상된다 방안 이다니다.교육비를 지불하시면 강의교재를 받고 과인서 강의실에 입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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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테러 살인 교육의 경우 한 0시부터 일 7시까지 진행되며,(도중에 때 때 정도 점심 식사 가끔는 소리)교육의 마지막 시기에 최종적으로 출석 확인을 하코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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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을 해서 가야 합니다.면하면 반드시 운전면허 기한 내에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 기한이 지난 경우 절대 운전해서 교육장에 가면 안 됩니다. 수시로 촬영해 무면허 운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소음·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및 수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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